[거창군 석면조사] 1988년 준공 주택, 철거 전 ‘석면 불검출’ 판정!

(주)한국석면조사 문의 010-5259-5363 거창석면조사,석면철거,석면공사,석면처리,석면감리,석면폐기물,석면측정,석면농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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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석면조사의 석면 분석 전문가입니다. 👨‍🔬

최근 경남 거창군에 위치한 1988년 준공 다세대주택의 철거를 앞두고 석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건물이니 당연히 석면이 있겠지’라고 짐작하시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번 현장 사례를 통해 ‘석면 불검출’이 의미하는 것철거 전 석면조사가 법적으로 왜 필수인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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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석면조사,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

왜 석면조사를 꼭 해야 할까요?

최근 의뢰받은 거창군 다세대주택은 1988년에 준공된 시멘트벽돌조 건물이었습니다. 🏢 석면 사용이 활발했던 시기에 지어진 만큼, 석면 함유 자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공기 중에 흩날려 작업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 전 전문 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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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현장 조사 과정 🕵️‍♂️

꼼꼼한 서류 검토부터 육안 조사까지

저희 ‘한국석면조사’ 전문가팀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통해 건물의 구조, 연식, 주요 자재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이후 현장에서 1980년대 주택에 주로 사용되었을 천장 텍스, 바닥 타일, 지붕 슬레이트 등을 중심으로 층별, 공간별 육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시료 채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의 상태와 손상으로 인한 비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상 밖의 현장: 석면 의심 자재 ‘발견되지 않음’

놀랍게도 이번 거창군 다세대주택 현장에서는 1층부터 2층까지 모든 공간을 꼼꼼히 살폈으나, 석면 함유가 명백히 의심되는 특정 건축자재(PACM)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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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석면 불검출’의 진짜 의미 ✅

건축주를 위한 희소식: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

“최종적으로 해당 건축물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석면 불검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 비용 절감: 복잡한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따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절차 간소화: 관할 관청에 해체·제거 신고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공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철거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안심 소식: ‘안전한 철거’ 조건 확보

무엇보다 ‘석면 불검출’은 공사 과정에서 석면 가루가 흩날릴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작업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철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확보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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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추측은 금물,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이번 거창군 사례는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석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석면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존해 공사를 강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거 전 전문가를 통해 ‘석면 불검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축물 철거, 해체, 리모델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석면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한국석면조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진단과 명쾌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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