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석면 함유 여부입니다.
최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에서
진행된 주택 철거공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문 조사기관이 실시한 이번 석면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물은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건물로 확인되었고,
이것이 원활한 철거 진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철거 전 석면 유무 확인
- 조사 대상: 양산시 물금읍 ○○길 소재 1층 목조·블록 구조 주택(연면적 59.49 ㎡)
- 조사 기간: 조사·분석 완료
- 조사 기관: ㈜한국석면조사(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 분석 방법: 편광현미경(PLM)

무엇을 검사했나?
조사팀은 지붕·천장·벽·바닥 등
건물의 모든 주요 부위를 ‘균질부분’ 단위로
나눠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특히 과거 주택에서 자주 문제가 됐던
슬레이트 지붕, 밤라이트 벽재, 텍스 천장재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지만,
해당 건물에서는 이러한 의심 자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 “석면 불검출”
- 석면 시료 분석: 모든 시료에서 NONE(불검출) 판정
- 총 석면 함유 면적: 0 ㎡
- 추가 권고: 분석 한계(1% 미만)에 따른
전자현미경 재분석 필요성은 낮으나,
철거 중 예기치 않은 의심 자재 발견 시즉시 재검사 권장

왜 이 결과가 중요한가?
- 안전한 작업 환경 확보
- 석면이 없다는 사실은 작업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햇빛처럼 중요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별도의 석면 제거 공정 없이 일반 철거 절차만으로도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 비용·시간 절감
- 석면 제거 공사는 고가의 전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불검출 판정이 나오면 철거 일정이 단축되고 예산도 절약됩니다.
- 폐기물 처리 간소화
- 석면 함유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 포장·운송·매립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석면이 없으므로 일반 건설폐기물 절차를 따라 처리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석면 불검출 건물도 주의할 점
- 잠재적 위험 자재: 시공 당시 기록이 불명확하면 숨은 자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거 중 파손되는 부속 시설(온수기, 배관 보온재 등)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분진 관리: 석면이 없더라도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 분진은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분진 억제 장비와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계 법령 준수: 건축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해 폐기물 분리배출·운반·매립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양산시 물금읍 주택처럼 “석면이 없다”는
공식 확인서를 받으면 철거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석면 조사 자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기억하세요.
건축 연도가 오래된 주택은 물론,
1990년대까지 지어진 건물도 석면 사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거 전 전문기관의 정밀 조사를 꼭 거쳐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석면 불검출이라는 결과에 안심하면서도,
철거 현장의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며 마무리까지
꼼꼼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