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를 앞둔 오래된 건물, 혹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최근 경주시에 위치한 한 근린생활시설의 전체 철거를 앞두고 석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990년에 준공되어 약 25년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기에, 안전한 철거를 위한 석면조사는 선택이 아닌 법적 필수 절차였습니다.
이번 현장 일지를 통해 노후 건물의 석면조사 과정과 ‘석면 불검출’ 판정 시의 법적 절차 및 대처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1990년 준공, 경주 근린생활시설 석면조사 배경
이번 조사의 핵심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물 소유주께서는 오래된 건물인 만큼 석면 함유 자재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석면은 작업자는 물론 인근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된 전문가의 정밀 조사는 안전한 철거의 첫걸음입니다.
‘한국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현장 조사 과정
서류 검토부터 육안 조사까지 꼼꼼하게
저희 전문가 팀은 건축물대장과 설계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건물의 이력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방문하여 1990년대 건축물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자재들을 중심으로 정밀 육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천장재: 석고보드, 리빙우드 등
- 벽체: 샌드위치패널, 내부 타일 등
- 바닥재: 장판, 데코타일 등
단순히 의심 자재를 찾는 것을 넘어, 각 자재의 상태와 과거 보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석면 함유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석면 의심 자재(PACM) ‘없음’ 확인
과거 일반음식점 등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꼼꼼히 확인한 결과,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자재(PACM, Presumed Asbestos-Containing Material)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최종 분석 결과: ‘석면 불검출’의 의미와 전문가 소견
결론: 해당 경주시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건축자재에서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석면 함유 의심 물질이 없어 별도의 시료 채취 및 실험실 분석 없이 ‘석면 불검출’로 최종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건축 당시 또는 이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안전한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석면 비산으로 인한 인체 유해 위험은 없으며, 계획된 상가 철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석면 관련 추가 위험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석면 불검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 사항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단순히 ‘안전하다’는 의미를 넘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석면 해체·제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석면 해체·제거 의무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철거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보존 의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석면이 없음을 증명하는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는 철거 신고 등 행정 절차 진행 시, 또는 관계 기관의 점검 시 법적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존하고 현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결론: 안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최종적으로 경주시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축물 소유주께서는 계획에 따라 일반 철거 절차를 진행하시되, 법적 효력을 위해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현장에 비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철거, 리모델링 전 공인된 기관의 석면조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파악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석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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