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해군의 한 노후 주택 소유주로부터 전체 철거를 앞두고 석면조사를 의뢰받았습니다.
1942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잠재적인 유해물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철거 공사를 위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철거, 리모델링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석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가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전문가의 정밀 석면조사, 현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한국석면조사’ 전문가 팀은 현장에 도착하여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건물의 주된 구조와 사용된 자재를 꼼꼼히 살피는 육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택의 지붕과 가추(덧붙여 만든 지붕)에 널리 사용된 **’슬레이트’**를 석면 함유 의심 물질(PACM)로 특정했습니다.
안전 최우선! 정밀 시료 채취 과정 🔬
저희는 단순히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넘어, 먼저 슬레이트의 외관 상태, 즉 부서지거나 균열이 발생했는지, 비산(공기 중 날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규정에 따라 주변을 완벽히 보양하고,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습식 작업을 병행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밀하게 시료를 채취합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위험까지 통제하기 위한 전문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충격적인 분석 결과: 지붕 슬레이트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 ❗
분석 결과, 현장에서 채취한 지붕 슬레이트 시료(#1)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Chrysotile)이 13% 검출되었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총면적은 **308.48㎡**에 달했습니다.
전문가 소견: ‘안정’과 ‘위험’의 두 얼굴, 석면 슬레이트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석면 섬유를 고압으로 압축해 만든 고형 자재(비비산성 자재)입니다. 이는 현재 지붕에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석면 섬유가 대량으로 날릴 위험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철거’ 시에 발생합니다.
철거 과정에서 슬레이트에 충격이 가해지고 파쇄되면, 내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던 수많은 석면 섬유가 미세한 분진 형태로 공기 중으로 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석면 분진은 작업자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로 흡입되어 폐암, 악성중피종 등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가 예정된 이 건물의 석면 슬레이트는 **’매우 높은 위험’**을 지닌 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근거한 ‘기관석면조사’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반드시 지정된 전문 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명 서류와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석면 검출 시 건축주의 핵심 의무 2가지
이번 사례처럼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철거해야 할 경우, 건축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 개인이나 일반 철거업체가 임의로 석면 자재를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등록된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해체·제거해야 합니다.
- 석면해체작업 계획 수립 및 신고 선정된 업체는 법적 기준에 맞는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 결론 및 전문가의 명확한 솔루션 ✅
이번 남해군 노후 주택 석면조사 결과, 지붕 및 가추 슬레이트에서 13%의 백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전체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석면 슬레이트의 파쇄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석면조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건축물 철거 공사 시작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를 통해 해당 지붕 슬레이트(308.48㎡) 전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선(先)제거해야 합니다.”
석면 문제는 더 이상 ‘오래된 건물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석면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