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1982년에 건축되어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이 건물은 총 1,584.28m²의 연면적을 가진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구조의 시설입니다. 이번에 건축물 전체 철거를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전문 기관인 ㈜한국석면조사에서 석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철거 전, 꼼꼼한 석면 조사는 필수!
석면은 과거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그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져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 전 석면 조사는 작업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의 정비소 공간을 포함하여,
지붕, 천장, 벽, 바닥 등 모든 건축 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석면 불검출!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에서는 PACM(석면함유의심물질)으로
예측되는 건축 자재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안심하고 철거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석면조사는 숙련된 분석 인력과 체계적인 분석법을 통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비록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석면의 유해성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석면조사는 앞으로도 전문적인 석면 조사와 분석을 통해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