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디자인이나
구조 변경 외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석면조사’입니다.
특히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에서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전문 석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안전한 공사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1973년 건축, 석면조사 대상 건물 정보
이번 조사가 진행된 건물은
1973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의
주택 및 점포 용도의 건물입니다.
전체 연면적 127.14㎡ 중 1층 점포 공간
56.99㎡에 대한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는 건축 자재에 석면이 널리
사용되던 시기이므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손상되어 비산될 위험은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밀 조사 결과: “석면 불검출”
전문 조사기관인 (주)한국석면조사는
리모델링이 진행될 1층 매장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팀은 매장의 천장과 벽을 마감하고 있는
석고보드와 바닥 타일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모든 자재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료 분석 결과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물질(PACM)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리모델링의 시작, 석면조사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분진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10~3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진주시 상가의 사례처럼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검출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해체·제거하여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물의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